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000가구 입주자 모집

입력 2020-1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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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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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기존 6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총 1만4299가구(수도권 4554가구, 지방 9745가구)이다.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나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3일부터 30일까지 서울지역에 총 5586가구의 순차적인 공급을 진행 중이다.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한다.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 수준 임대료로, 100%를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하여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필요 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통해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감액하면 월 임대료 2만883원(1000만 원×2.5%/12)이 늘어난다.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가 일반(취약계층) 유형 매입임대 또는 영구임대 공실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조건(시세 30%수준)이 적용된다. 입주신청은 내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LH 청약센터에서 원하는 지역(시‧군‧구) 또는 단지에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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