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3694>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 utzza@yna.co.kr/2020-12-15 13:29:16/<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하고 재가를 요청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의결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을 마친 추 장관이 법무부로 돌아가지 않고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전자결재 방식으로 문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기보다는 대면보고를 통해 징계위 결정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의 대면보고가 이뤄진만큼 문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 역시 이날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재가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끝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