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동의를 받아 체포 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정 의원은 31일 오전 청주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취재진에는 “저로 인해 국민과 청주시민, 유권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신우정 청주지벙 영장전담판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11여 시간 만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29일 오후 3시경이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연루자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의 부정 의혹을 집중해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 조사를 위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경우 검찰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이 법원의 구속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