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건설사 대주단 살생부 아니다"

입력 2008-11-18 17:16 수정 2008-11-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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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간섭 없고 익명성 철저 보장할 것"

은행권이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돕고자 만든 '대주단 협약'에 대한 건설업계의 오해를 풀기 위해 적극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18일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주단 협약은 살생부가 아니며, 경영간섭도 없고 비밀도 철저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이 이처럼 건설업계를 직접 설득하고 나선 것은 건설사들이 대주단에 가입할 경우 오히려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낙인 찍힐 것을 우려해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설명회 장소에는 약 400여명의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취재진들이 모여 대주단 프로그램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대변했다.

은행연합회는 우선 "대주단 협약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정상적인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나 투기등급인 경우에도 주채권금융기관 판단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감시한과 관련해서는 "일부 알려진 것과 달리 오는 23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다"며 "대주단 운영이 끝나는 2010년 2월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청했다가 탈락한 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할 방침"이라며 "은행별로 다수의 건설사를 단체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주단에 신청하면 채권 만기가 일괄 유예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개별 은행들과 일일이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매우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권 간섭 문제에 대해선 "대주단 협약에는 워크아웃처럼 양해각서(MOU) 체결이나 자산매각 등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워크아웃은 금리 인하, 출자전환 등을 해 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자구계획과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등을 요구하지만, 대주단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주채권은행이 대출자금 용도를 확인하는 정도의 절차는 있을 것"이라며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업체 평가 기준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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