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주단, 투기등급업체도 가능

입력 2008-11-18 16:51 수정 2008-11-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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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지원을 위한 대주단은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업체(BB+ 이하)라도 주채권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가입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연합회와 건설사 대주단 협의회는 18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외환은행에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BBB- 이하의 기업도 주채권금융기관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단 가입은 건설사가 주채권은행에 신청하거나 다른 채권기관이 주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하거나 주채권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를 거쳐 1개월 내 가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일시적인 만기 연장으로는 유동성 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없거나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또 비협약채권자가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와 유동성 지원이 유가증권, 거래소 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안된다.

은행연합회 장덕생 부장은 "투기등급 업체가 수치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다"며 "전적으로 주채권금융기관의 판단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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