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분양 관리지역 내 분양 보증 기준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9일 전국 11개 시ㆍ군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대구 동구와 경남 밀양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추가됐다. 강원 속초시와 고성군, 충남 서산시, 경남 통영군은 다음 달부터 미분양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지정된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1만3153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2만8831가구) 가운데 46%가 이들 지역에 몰려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건설용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HUG는 이날부터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미분양 주택이 줄어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다.
기존에는 3개월간 미분양 가구가 500가구가 넘고 월간 감소율이 10% 미만이면 ‘미분양 해소 저조'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가구 수 기준이 1000가구로 완화된다. 미분양 관리 모니터링 기간도 3개월에서 2개월로 짧아진다.
HUG는 분양 보증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예비ㆍ사전심사 기준 점수도 62점에서 60점으로 낮췄다.
HUG 측은 "앞으로도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