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때부터 5년간 5회에 한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생 A 씨 등이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까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2016년 9월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변호사 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합격률 저하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 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한도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위 조항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를 모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도록 한다면 법학 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변호사 자격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