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중국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미국은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틱톡이 미국에서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어서 제재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앱 분석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미국에서 올해 상반기 틱톡은 화상회의 앱 ‘줌’에 이어 두 번째로 다운로드 수가 많았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를 통해 다운로드된 수가 지금까지 1억8000만 건에 이른다.
워싱턴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의 사이버보안 전문가는 “미 정부가 어려운 일을 해치우면서도 역효과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유출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선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이에 틱톡 제재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검토 중이다. 바이트댄스에서 틱톡을 분리해 인수해버리는 방법도 거론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을 발동해 해당 기업에 대한 거래 제한과 자산 동결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미 상무부가 수출거래를 제한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거래제한 명단은 상무부가 지난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계열사들, 하이크비전을 제재한 것과 같은 것으로 미국 업체들은 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 이들에게 부품, 장비를 판매할 수 없다.
바이트댄스가 새로이 거래제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미국 업체들은 틱톡에 기술을 제공하기 어려워진다. 거래제한은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포함하는데, 애플 모바일 운영체계(OS)의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스토어에서 틱톡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화웨이가 미국에 상당한 규모의 소비 시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틱톡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테레사 페이튼 전 백악관 최고정보책임자(CIO)는 “법률적으로 수출 규제가 앱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동안 미국은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수출 규제를 사용해 왔다. 애플과 구글로 확장할 권한이나 법적 선례가 있는지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