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소위 좀비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정상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만성한계기업이 늘면 정상기업의 노동생산성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한계기업을 무조건 퇴출시키기보다는 그 속성에 따라 처방을 달리해야 한다고 봤다.
부문별로 보면 만성한계기업은 47.7%, 저수익·고부채 한계기업은 41.3%에 그쳤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수 50~99명의 소규모 만성한계기업 노동생산성이 동일 규모 정상기업 노동생산성의 44.2%로 낮았다.
이번 조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제조기업 중 상용근로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여기서 한계기업이란 업력 10년 이상 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을 연속 3년 이상 기록한 기업을 말한다. 또, 만성한계기업은 한계기업 2년 차 이상(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간이 4년 이상인 기업)을, 저수익·고부채한계기업은 수익이 낮으면서 부채도 높은 기업을 말하며, 각 산업 내에서 동일한 분위의 높음, 중간, 낮음으로 나눠 구분했다.
제조업의 한계기업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악화하는 모습이었다. 실제 기업수 기준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18년 9.5%로 상승했다. 한계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같은 기간 마이너스(-)1.03에서 -2.4로 하락했다. 특히, 만성한계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4.2%에서 5.8%로 1.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신규한계기업 비중(3.2%→3.7%)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수익성이 낮은 한계기업이 출현하고, 수익성이 낮은 기존 한계기업의 퇴출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히 기업 역동성 저하에 따른 저생산성 기업의 퇴출 부진이 주요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풀이했다.
한계기업 중 만성한계기업 비중은 60.5%(2016~2018년 평균 기준)로, 특히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84.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72.1%), 비금속 광물 제조업(69.2%) 등에서 산업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한편, 만성한계기업 비중이 분석기간(2010~2018년) 중 각각 산업별 최소값을 기준으로 추가 상승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정상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과 고용증가율, 노동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0.5%포인트, 0.42%포인트, 1.01% 상승했다. 반면, 신규한계기업은 정상기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경기 상황이나 산업 업황 등에 영향을 받는 신규한계기업보다 구조조정 부진에 기인한 한계기업의 적체가 정상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즉, 만성한계기업이 인적·물적 자원의 이용을 제약해 결국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계기업 지속기간, 출현 원인 등에 따라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 회생률 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한계기업을 일률적으로 구조조정하기 보다는 그 속성에 따라 처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만성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하는 원인을 금융회사의 느슨한 대출 관행이나, 국가의 정책금융, 과도한 비용으로 인한 폐업의 어려움 등 제도적 측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송상윤 한은 부연구위원은 “만성한계기업이 증가하면 그 자체로 노동생산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정상기업의 노동생산성까지 까먹을 수 있다”면서도 “한계기업 속성에 따라 그 처방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즉, 정상기업이 될 확률이 높다면 정책 조합을 통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은 차등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