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했다.
14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달 초 인권위에 박 시장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박 시장 관련 진정이 들어와 현재 '접수 단계'에 있다"며 "구체적인 진정 내용이나 진정 대상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수사기관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일 경우 진정이 각하되지만, 해당 기관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절차 등에 대한 인권위 조사는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건이 조사 대상인지 검토한 후 조사 개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