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내려진 첫 법원의 판단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정 교수 등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를 배경으로 활용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로 (부인인) 정 교수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설립하는 등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시각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정 교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정치권과 유착을 했다는 것이 법정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상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각종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하고, 기업의 공시제도를 무효화시켜 신뢰성을 훼손하는 등 72억 원 상당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과 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72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또한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이 잇따르던 지난해 8월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은닉한 혐의가 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일부 혐의에 대한 정 교수와 조 씨의 공범 관계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 원을 횡령한 혐의 △코링크PE 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약정금액을 99억4000만 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를 두 사람이 공모한 범죄로 봤다.
그러나 법원은 정 교수와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이자를 받는 것 외에 어느 투자처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관심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정 교수와 반복적으로 '투자 수익률'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둘 사이에는 원금을 보장하고 이율을 고려해 지급하기로 하는 일종의 '금전소비대차'(대여)가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씨는 '코링크PE에서 자료가 드러나면 큰일난다’는 정 교수의 전화를 받고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와 협의해 업무상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