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범동 징역 6년 구형…"정경심 적극 협력, 조국 지위 활용"

입력 2020-06-02 16:52 수정 2020-06-02 1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연합뉴스)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권력과 검은 공생 관계로 유착을 형성해 권력자에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본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이는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 할 수 없는 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하고, 정 교수는 조 씨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익을 추구했으며,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이라는 공적 권한이나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지위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씨가 정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고, 국민주권주의 구현을 왜곡했다"며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농단 사건과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 권력층의 범죄를 거론하며 "행정부 최고 권력층 내부의 부정부패 범행으로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양형을 통해 견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특혜성 판단을 내려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더블유에프엠(WFM)과 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74,000
    • +1.3%
    • 이더리움
    • 4,407,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527,500
    • +7.24%
    • 리플
    • 709
    • +10.09%
    • 솔라나
    • 195,300
    • +1.72%
    • 에이다
    • 587
    • +4.08%
    • 이오스
    • 756
    • +2.86%
    • 트론
    • 197
    • +3.14%
    • 스텔라루멘
    • 138
    • +8.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650
    • +4.02%
    • 체인링크
    • 18,200
    • +3.41%
    • 샌드박스
    • 440
    • +3.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