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은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조례 등을 근거로 현재 관내 학생에게 3만∼3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도서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 교육청이 재학생 위주로 이 같은 지원에 나서면서 국민신문고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시도 교육청이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전 추진 상황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