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면세점은 수입 통관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특례구역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출국 내국인에게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판매한다.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해 왔다. 그러나 입출국 여행객이 93% 감소(3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해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했다.
다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해 허용된다.
또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 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을 구비 후 수입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방안이 면세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하면서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해 이른 시일 내에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 조치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할 경우 추가로 약 1600억 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