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급한 ‘한시 생활지원비’ 선불카드를 현금을 받고 팔겠다며 온라인에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적발됐다.
24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중심으로 구성된 재난 기본소득 할인매매(깡) 근절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수원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SNS을 통해 선불카드 매각을 시도하다 특별수사팀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SNS를 통해 "선불카드 50만 원짜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술집 제외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카드를 현금 30만 원에 팔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페메(페이스북 메시지) 부탁드립니다"고 게시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정부가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전액 국비로 지급하는 '한시 생활지원비'로 50만 원짜리 선불카드(무기명)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 수사팀은 선불카드 부정 유통을 시도하는 글이 SNS에 게시됐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이틀에 걸쳐 추적한 결과 A 씨를 찾아 '훈계' 조치하고, 선불카드를 지급한 수원시로 넘겼다.
A 씨는 조사과정에서 장난이었을 뿐, 실제 판매 목적은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