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마스크를 착용한 어린이들. (연합뉴스)
교육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된 유치원의 수업료 등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사업’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된 320억 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320억 원 등 총 64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5주일간의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해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하거나 이월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한다. 수업료 결손분의 50%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나머지 50%는 각 유치원이 분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교재비·재료비, 기타 선택경비 등 유치원 휴업 시 발생하지 않는 비용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사립유치원은 수업료 결손분 일부를 정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운영난에 따른 교원 인건비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