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할 적격담보증권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 부터다.
주금공 MBS는 1년4개월만에 다시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 특수은행채권은 처음 포함된 것이다. 주금공 MBS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계기로 한은이 2016년 1월부터 대출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해 준 바 있다. 1년씩 한시 적용으로 연장해오던 것을 2018년말 종료했었다.
대출용 담보증권이란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을 실시할 경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기존에는 사실상 100% 무위험채권인 국채와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정부보증채인 예금보험공사 채권중 정부보증채와 한국장학재단채만을 인정하고 있었다.
한은은 적격담보증권 인정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담보가치인정비율(헤어컷·haircut) 등 담보위험 관리체계를 점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재효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필요시 한은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은은 3월중 비은행 대상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RP매매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있으나 장기간 실제 RP매입 실적이 없는 비은행금융기관들에 대해 비상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차원으로, 필요시 유동성 공급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현재 RP매매 대상 기관은 은행 17개사, 비은행 5개사 등 총 22개사다. 이중 비은행사는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이다.
권태용 한은 시장운영팀장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리먼 사태 이후 RP매입을 한 적이 없다. 안오면 좋겠지만 비상시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며 “가급적 다음주 늦어도 다다음주까지는 실제 거래를 통해 테스트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내용들은 지난해말 한은이 발표한 2020년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연방)에도 담겼던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