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인쇄 업체로부터 3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호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중국인 이야기’ 저자인 김 교수는 이 회장 부탁으로 부영주택 고문을 맡아 역사서 ‘6ㆍ25전쟁1129일’ 출간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출판업자인 친구에게 인쇄계약을 몰아주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2억 원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수는 책의 저작권자로서 인세를 받았을 뿐,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역사서적 편찬에 많은 공헌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저작권자는 이중근”이라며 “돈을 수수한 데는 인쇄 업체 지정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시와 동시에 계속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2심도 “일부는 사적 친분관계로 고마움의 의미도 포함됐다고 보지만 전체 사정에 비춰보면 부정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김 교수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인쇄 업체 대표 신모 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