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어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함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이 장관은 또 "출퇴근 시간대 집중에 따른 감염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연근무제는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로, 시차 출퇴근제와 원격·재택근무제 등을 포함한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중인 대구·경북 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달 2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제공되는 마스크 2차 긴급 지원 물량 80만 개 중 약 13만 개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마스크 2차 긴급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고객 응대가 업무가 많은 마트 노동자 등 서비스업 포함), 중국인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건설현장, 취약계층 대상 대민 업무 수행 공공기관, 외항선·크루즈 입항으로 외국인과 접촉 가능한 항만사업장, 숙박업소(이천·아산·진천), 중국 진출 국내 중소기업 등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대구·경북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시행되는 한식·일식·중식 조리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상시 검정도 25일부터 2주 동안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