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생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1)가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성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성수는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3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다음날 곧장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등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 유족이 겪은 아픔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의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김성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와 말싸움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수와 동생 김모 씨는 PC방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불러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김성수는 PC방을 나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온 뒤 피해자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