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법안은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채용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공립대 교원의 성별이 어느 한쪽으로 4분의 3 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 국·공립대 평균 여성교원 비율은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 4년제 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42%, 박사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이 38%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개정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공립대의 교원 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공립대학의 장은 3년마다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공립대 교원 임용에 관한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국·공립대 성평등 현황을 분석하기로 했다. 여성 교원 비율, 여성 교원 신규채용 현황, 여성 교원 보직 임용 등의 현황을 분석해 평가한 다음 우수 대학을 선정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