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1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투자 세액 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1~3% 한시 상향하며 일몰도 2년 연장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총 4조5000억 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1년간 한시 운영한다. 자금은 산업은행 2조 원, 기업은행 2조 원, 수출입은행 5000억 원을 준비한다. 최저 1.5%의 금리로 대출만기는 최대 15년이다.
또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시설·운영자금 등에 3조 원을 공급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19~2021년 총 10조 원을 공급하겠단 계획이다.
시중은행을 통해선 주력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온렌딩 1조 원도 공급한다.
제조업 스마트화·친환경화 등 지원을 위한 환경·안전투자지원 프로그램 1조 5000억 원,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의 2021년도 계획액 중 2000억 원을 내년으로 당겨 1조 원 이상 집행한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등 세제 3종 세트도 가동한다. 생산성 향상시설 대상 확대(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추가) 및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대기업은 2020년, 중견·중소기업은 2020~2021년 한시 상향한다.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간도 2019년 말에서 2년 연장하며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도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이 같은 지원, 개정된 유턴지원법 등을 통해 유턴기업도 역대 최대 수준인 22개 이상 만들겠단 목표다. 유턴지원법은 지난달 개정돼 △대상업종에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대상에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를 추가했다. 또 국유·공유재산 임대 시 수의 계약을 허용하며 임대가 50년까지 가능하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입지 등 투자지원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며,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및 규제특례도 도입한다. 주요 내용은 일몰예정 투자 인센티브 재검토, 첨단기술·제품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규제특례 확대 지원 등으로 예상된다.
항공기 산업 분야도 기존 부분품 관세 감면, 부가세 과세에서 관세 감면, 부가세 면제로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