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미래에셋그룹에 발송했다.
특히 심사보고서에는 박 회장과 법인의 검찰 고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그룹은 지주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계열사인 포시즌스 서울호텔·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등이 임대관리 수익을 몰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은 총수인 박현주 회장이 48.6%, 그 친족이 43.2%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기업(상장사는 30% 이상)을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혐의 건에 대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선 말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