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그동안 부동산시장 진단 및 상한제 작동과 관련해 정부부처 간 긴밀히 논의해 왔고, 최근에도 녹실간담회 개최,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에서 상한제 적용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방안을 심의·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안일 뿐 아니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운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핵심적인 민생경제 분야”라며 “또한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이에 따라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그 어떤 정책보다 종합적이면서도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시장 이상 거래, 시장 불안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자 측 대응을 통한 활력 제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정했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27개 동은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 △서초구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 △송파구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 △강동구 길·둔촌 등 2개 동 △영등포구 여의도 1개 동 △마포구 아현 1개 동 △용산구 한남·보광 등 2개동 △성동구 성수동 1가 1개 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