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해상운송 담합' 유코카캐리어스 항소심도 벌금 6000만 원

입력 2019-10-29 14:51 수정 2019-10-29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10-29 14:51)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자동차 해외운송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화물 운송업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코카캐리어스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1심에서 유코카캐리어스는 벌금 6000만 원, 함께 기소된 니혼유센은 벌금 1억2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유코카캐리어스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항소한 유코카캐리어스에 대한 원심의 무죄 부분은 기록을 면밀히 본 결과 정당하다는 결론”이라며 “양형부당 주장도 이미 원심에서 양형 조건을 참작해서 적절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출용 완성차를 운송하는 유코카캐리어스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과 미국, 중국, 북한, 유럽 등을 오가는 자동차 운송 노선 입찰에서 경쟁 업체들과 거래 지역을 분배하기로 합의하고, 특정 업체와 모의해 정당한 입찰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유코카캐리어스 외에도 니혼유센 등 7개 글로벌 운송 업체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3개사의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3개 업체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인정돼 공정위 고발에서 제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70,000
    • -0.03%
    • 이더리움
    • 3,446,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469,500
    • -2.77%
    • 리플
    • 703
    • -0.71%
    • 솔라나
    • 225,900
    • -1.14%
    • 에이다
    • 463
    • -3.54%
    • 이오스
    • 578
    • -2.2%
    • 트론
    • 229
    • -0.87%
    • 스텔라루멘
    • 126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150
    • -2.54%
    • 체인링크
    • 14,900
    • -3.43%
    • 샌드박스
    • 323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