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원 전 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 이 전 대통령의 증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원 전 원장은 2010~2011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 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의 특활비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특활비 2억 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10만 달러에 대해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억 원에 대해 공모행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자금 용도에 맞게 대북관계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번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증언이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전직 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이 1996년 11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