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모 씨의 KT 정규직 채용과 관련 KT 인사담당자에게 김 씨를 뽑으란 지시가 내려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 공판에서는 김 의원 딸 입사 당시 KT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업체 직원 김모 씨와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과장) 신모 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됐다.
김 씨에 따르면 당시 신 과장은 김 의원 딸을 파견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결정한 뒤 연봉과 근무 시작일을 통보했다. 김 씨 회사는 통상 기업체에서 채용의뢰가 들어오면 공고를 올린 뒤 자격 요건에 맞는 지원자를 추려 의뢰 업체의 면접을 보게 했다.
김 씨는 “당시 김 의원의 딸 자택과 근무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 정말 다닐 수 있는지 확인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만약 (통상 절차처럼 우리) 회사 추천을 통해 면접을 봤다면 의뢰 업체에서는 자택이 근무지와 가까운 사람을 우선으로 추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탈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딸이 수사기관에서 “이력서를 출력해 파견업체에 직접 찾아가 담당자에게 접수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아 컴퓨터를 사용 못 하는 지원자를 제외하고 지원자의 99% 이상은 이메일로 받는다”고 반박했다.
신 씨는 “당시 상급자였던 이 모 사무국장에게 ‘이 사람(김 의원의 딸)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고 행정처리를 했다”며 “파견 계약직을 이런 절차로 뽑은 건 처음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해 파견업체에 채용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 씨가 작성한 근무일지에는 2011년 3월 11일 KT에서 파견 계약직 사무직으로 월 167만 원으로 일할 대상자를 선정했고 4월 1일부터 출근한다고 통보받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열흘 뒤 KT 측과 대행업체가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월급이 202만 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신 씨는 “이 사무국장이 ‘임금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나온 KT 전직 임직원들은 윗선으로부터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KT 스포츠단장을 맡았던 권모 씨는 “직속 상사였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2011년 김 의원 딸의 이력서가 들어있는 흰색 대봉투를 주며 ‘김 의원 딸이고, 스포츠 학과를 나왔다’며 채용을 지시했다”면서 “이듬해 하반기 공채 당시 서 전 사장은 전화로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의원 딸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도 논의됐지만, 결국 다음 기일에 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5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