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량 뒤편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살인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유모(6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 씨는 2017년 12월 새벽 전남 여수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두 차례 치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유 씨와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는 간접증거만으로 유 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피고인이 두 번이나 차로 쳤으며,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의 차량 운행 정도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했다고 증명되지 않는다"면서 "사고 이후에도 구호조치를 안했다기 보다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