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54) 대표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최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으며, 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죄 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링크PE는 2017년 조 장관 일가가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의 운용사다. 블루코어펀드가 투자금 대부분인 13억8500만 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뒤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펀드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겸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 10억5000만 원을 출자받기로 하고, 74억5500만 원을 내기로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의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뺴돌련 혐의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