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출가스 인증서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전ㆍ현직 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이 각각 확정됐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차량 2만90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BMW코리아가 이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변경보고절차를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에서 규정한 '수입' 행위를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BMW코리아 측은 배출가스 변경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없으며, 수입 차량을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변경보고 절차로 변경인증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처벌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며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 해도 허가를 받은 이상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해 수입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변경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상황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부정수입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시점으로 봐야한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