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사건 중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2월 서울고법은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 부회장은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삼성의 경영에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대법원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피고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했다.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삼성 측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암묵적인 도움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 전 “2심 판결 파기는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지배구조 개편 뿐 아니라 중요한 경영 판단도 정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블룸버그는 2014년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삼성을 이끌었던 이 부회장이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삼성은 반도체 부문 침체와 스마트폰 수요 부진으로 인한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과 함께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시민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최대 2.5%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