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호 부장판사)는 16일 조합원 한모 씨 등 267명이 반포주공1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10조 원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다. 2017년 관리처분계획 수립 후 구청에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다. 그러나 2300여명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원 분양 절차를 문제 삼아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오는 10월 이주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날 법원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