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이 2006년 대우건설 인수 이후 대우산업의 ‘리비아 법인세 분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KDB생명보험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은행, 현대카드 등 8곳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캠코 등이 연대해 금호산업에 약 14억 원, 금호타이어 약 1억3500만 원, 금호석유화학 약 1억 원, 아시아나항공 약 6800만 원, KDB생명에 약 2700만 원 등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 등 22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6년 11월 캠코 등 채권단으로부터 대우건설 지분 72.1%를 6조4250억 원에 사들였다. 당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는 ‘10억 원 이상의 소송, 조정, 분쟁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무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했다’ 등을 보증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금호산업은 “대우건설과 리비아 과세관청과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10억 원 이상의 분쟁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며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금호산업이 손해배상청구 대상으로 주장한 3건에 대해 모두 캠코 등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공사 이사들이 인지했거나,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범위 내에서 위반 항목이 존재했으므로 피고들은 이 부분 진술 및 보증위반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3건의 손해가 서로 상호 관련성이 없다며 이 중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손해액 10억 원 이상)인 1건(손해액 약 17억4000만 원)의 손해액만 배상하도록 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일부는 2014년 5월 10일부터, 나머지는 2016년 9월 21일부터 손해액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연손해금 발생의 정지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행청구를 한 때부터 피고들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