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이주여성 위한 폭력피해 상담소 열린다

입력 2019-07-17 12:00 수정 2019-07-17 13: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대구·충북 청주 이어 세 번째 개소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회원들이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사건'과 관련,이주여성의 권리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회원들이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사건'과 관련,이주여성의 권리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19일 개소한다.

4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 및 인권 보호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소 개소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인천 상담소는 6월 19일 대구, 16일 충북 청주에 이어 세 번째로 개소하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하반기 중에도 전남에 이주여성 상담소를 개소할 계획이다. 8월에는 추가로 1개 지역을 선정하는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소는 가정폭력ㆍ성폭력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상담, 의료ㆍ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특화하여 설치됐다.

이번 상담소 개소로, 인천 및 경기지역의 이주여성들은 한국어와 출신 국가의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은 물론, 통역ㆍ번역, 의료ㆍ법률 등 연계 서비스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게 지역 내 보호시설과 연계해 임시보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주여성들이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법률,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위기 상황에 노출된다”라며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특화된 상담소가 점차 확대 신설되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일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월 납입인정액 상향, 나에게 유리할까? [이슈크래커]
  • "한국엔 안 들어온다고?"…Z세대가 해외서 사오는 화장품의 정체 [솔드아웃]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09: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390,000
    • -1.83%
    • 이더리움
    • 3,409,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471,100
    • -4.92%
    • 리플
    • 698
    • -2.65%
    • 솔라나
    • 225,000
    • -3.52%
    • 에이다
    • 463
    • -4.54%
    • 이오스
    • 577
    • -4.15%
    • 트론
    • 230
    • -1.29%
    • 스텔라루멘
    • 126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200
    • -5.03%
    • 체인링크
    • 14,900
    • -5.22%
    • 샌드박스
    • 322
    • -4.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