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과 고영욱 사이"…전자발찌·신상열람 이면 '인권' 보호

입력 2019-04-25 14:08 수정 2019-04-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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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그리고 고영욱의 '전자발찌'와 '신상정보'

조두순 인권은 어디까지 존중돼야 할까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조두순의 출소 이후를 대하는 세간의 경각심과 '전과자의 인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이같은 논란은 이미 '전자발찌 1호 연예인' 고영욱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얼굴 공개로 인해 새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 방침과 맞물려 이를 개인적으로 유포할 수 없는 법적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방송에 공개된 조두순의 얼굴로 본격화된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조두순에 앞서 역시 성범죄를 저지른 연예인 출신 고영욱의 경우는 의미심장하다. 고영욱은 10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진 뒤 출소 후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됐다. 전자발찌 부착 시한이 종료된 뒤에도 오는 2020년 7월까지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신상정보가 공개 중이다. 이 과정에 일부 네티즌은 그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재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관련해 출소 전인 조두순의 얼굴이 지상파에 공개된 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범죄자라 해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헌법적 가치와 극악무도한 범죄를 대하는 대중의 경각심이 어떤 변화를 낳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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