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공동대표가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범행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