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남 진주에서 불을 지르고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42세 안인득이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그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안 씨 얼굴 사진은 별도로 배포하지 않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안 씨가 9년 전에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흉기 난동을 벌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안 씨는 당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일행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안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