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승객에게 상습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기사의 자격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자격증3차 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2018년 6월 쇼핑몰 앞에서 외국인 승객 2명으로부터 부당하게 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단속돼 과태료 40만 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부당하게 요금을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합해 보면 A씨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 8000원을 요구했고, 도착 후에는 미터기 요금인 4200원보다 과다한 80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택시발전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자격 취소 처분이 옳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과 이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2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A씨는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승객에게 1만 원을 받고 6000원을 거슬러 주었는데, 승객이 이 중 3000원을 떨어뜨리고 가서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다 “요금을 받을 때는 얼마를 받았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돈을 돌려준 것”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주장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을 받거나 미터기보다 과다한 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적발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