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감면율은 전체 국세 수입 중 국세감면액의 비율을 말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다.
현행법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관련 규정은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수준이다.
이에 추 의원은 "지난 8년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초과한 적이 없지만, 방만한 재정 운용을 지적받는 현 정부의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인 13.5%보다 0.4%포인트 높았다"며 "특정년도 국세감면율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이후 법정한도를 높여 '선심성 국세감면'이 늘어날 여지를 준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당장 5년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늘어난 국가부채는 결국 미래세대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