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업자 명의위장과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대부분 명의위장 사업자(일명 바지사장)들로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실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세금추징이 어려웠고 징수율 또한 저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룸쌀롱·클럽·호스트바 등 유흥업소는 무재산자인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 등록 후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이나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등 고질적 탈세가 만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명의위장 유흥업소 등의 탈세혐의를 정밀 분석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사전에 광범위한 현장 정보수집 자료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이들 업체 중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1차로 조사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하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실시될 것이며 고의적 포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