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가 기간제 스태프 176명에게 총 5억258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는 퇴직한 스태프 145명에게 3억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근무했던 스태프 31명에게 1억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총 176명에게 5억2580만 원의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6개 국내 주요 영화제를 대상으로 수시 감독을 진행한 결과 적발된 내용이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임금체불 규모는 6개 영화제 전체(약 5억9600만 원)의 88%를 차지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72명에게 5400만 원, DMZ 국제다큐영화제는 31명에게 900만 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23명에게 500만 원,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80명에게 300만 원,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1명에게 13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임금 대장 미작성,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서울국제영화제와 DMZ 국제다큐영화제는 스태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60만 원, 21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노동법 위반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