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귀가중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오후 4시 20분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오후 8시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방향을 바꿨다.
이날 오전 8시 30분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한 전 대통령은 서울과 광주 왕복 8시간 가량을 이동했다. 자택을 나설 때와 법정에 들어설 때에는 경호원의 부축을 받지 않으며 거동에 불편함이 없어보였다. 다만 재판과 장시간 이동으로 몸에 부담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지법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이 '발표 명령을 부인하느냐'고 묻자 "이거 왜 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장에서는 전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가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썼을 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며 "5·18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