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김 전 실장 측은 김 전 실장이 고령에 수감 생활을 하며 지병인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했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1심 재판 도중 심장병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작년 8월 석방된 적이 있었지만, 이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사이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이 지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그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다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두 달 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고령과 질병을 근거로 재차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