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단계 계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강진군 '안성농장' 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카탑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농가 달걀에서는 정부 기준치(0.01mg/kg)의 네 배인 0.04mg/kg의 카탑이 나왔다.
카탑은 나방, 파리 등을 방제하는 데 쓰는 살충제 성분이다. 당국은 문제 농가가 축사 안에서 카탑 성분이 든 농약을 사용하면서 부적합 달걀이 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을 전량 회수, 폐기하기로 했다. 이미 해당 농가 달걀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반품을 권고했다. 달걀 껍데기에 TAJ164이라는 난각표시가 적혀 있으면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나온 달걀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를 지속해서 검사해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하거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