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을 건설하기 위해 수용한 하천수의 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익사업인 댐 건설을 위해 수용한 하천을 이용한 사업자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소수력발전 사업자 이모 씨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1995년 8월 포천시에 한탄강 일원의 하천 공작물 설치공사허가를 받아 1998년 소수력발전용 댐 구조물을 준공해 사업을 시작했다. 이 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탄강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고, 공익사업에 따른 변경 필요성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 기간을 연장해왔다.
이 씨는 2010년 12월 22일 수자원공사가 한탄강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한 후 지급한 영업손실 보상금에 물 사용 권리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며 청구금액 13억 원의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익사업법상 물의 사용에 관해 보상 대상이 되는 권리는 하천법에서 물권에 준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하천수 사용허가는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설정해 주는 것이고, 하천법에 새롭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이 씨가 이미 지급받은 16억 원의 영업손실 보상금의 중복 보상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상금액을 5억 원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