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헬기 재보험 시장을 독점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이 회사 측은 “시장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코리안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반항공보험은 구조·산불 진화·레저 등에 이용하는 헬리콥터나 소형 항공기가 드는 보험이다. 국내 일반 항공기 380여 대가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이 보험에 가입해 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일반항공 재보험 물량의 약 88%가 자신에게 출재되도록 해 잠재적 경쟁 재보험사의 진입 가능성을 봉쇄했다”고 설명했다.
코리안리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다음 달 공정위로부터 추징 통보를 받으면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코리안리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항공보험은 시장 규모가 작아 외국계 재보험사들이 직접 진출을 꺼린다. 코리안리가 타사 진출을 가로막아 ‘독점체계’를 만든 게 아니라 외국계 회사가 발을 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난해 이 보험의 시장 규모는 290억 원에 불과하다.
코리안리가 시장 독점을 통해 얻은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점도 주요인이다. 코리안리의 당기순이익은 해마다 줄어 지난해 133억 원에 그쳤고, 올해 3분기에는 143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A 손보사 관계자는 “코리안리가 시장에서 허용하는 이익 이상을 취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