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동안 AI 바이러스 27건 발견…농식품부, 방역 대책 강화

입력 2018-1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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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유입 시 저병원성이라도 살처분

▲충남 서천군 봉선저수지에서 방역차량이 AI 발병에 대비해 저수지를 소독하고 있다.(연합뉴스)
▲충남 서천군 봉선저수지에서 방역차량이 AI 발병에 대비해 저수지를 소독하고 있다.(연합뉴스)
기온이 내려가고 철새가 늘어나면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항원) 발견 건수가 늘고 있다. 정부는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0월 이후 국내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는 27건이다. 특히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보름여 간 발견된 바이러스가 15건(56%)에 이른다. AI 바이러스의 확산이 점점 빨라진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26건은 전염력이 약한 저병원성으로 확진되고 1건은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안심하기는 어렵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된 데다 바이러스 전파원인 겨울 철새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도래한 겨울 철새는 76만 마리로 지난해(45만 마리)보다 1.7배 늘었다. 올겨울 국내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모두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발견됐다. 여기에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고병원성 AI도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과 가금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방역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중앙점검반을 꾸려 철새도래지와 산란계 밀집사육지역 농가의 방역 조치를 점검한다. 전국 80개 시군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설정,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가금 농가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경우 저병원성이라도 발생 농가와 인접 농가에서 살처분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AI 발생 지점 반경 10㎞에 설정하는 방역대 안에서는 가금 입식·출하와 농장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생후 70일이 안 된 닭, 오리 등 가금류는 전통시장 유통을 금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의 본격 도래와 예년에 가금농장에서 지속 발생한 시기인 점을 감안해 지자체, 생산자 단체와 농가가 합심해 AI 발생이 없도록 방역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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