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통상 부문 고위급 관계자들이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에 따른 미국 산업의 피해와 해결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보고서를 작성해 백악관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자 이날 백악관에서 통상 담당 보좌진과 회의했다.
회의에는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참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보고서는 몇 가지 수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지난 5월부터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왔다. 연방 법률인 무역확장법은 미국의 통상 안보를 저해하는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의 자동차 교역이 미국에 불리하고 불공정하다며 해당 국가의 자동차·부품 수출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이날 상무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점으로부터 특별한 조치에 나설지를 9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관세나 수입할당제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되면 대통령은 조치 발표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에 이를 집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EU에는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게 되더라도 대상이 EU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자동차와 부품 규모는 3500억 달러(약 396조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