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중견기업 일본인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근로자 2명에게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당 558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임금과 실제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비교대상임금)에 주휴수당과 약정유급휴무수당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들 근로자는 기본급과 토요일 4시간 추가 근로에 해당하는 약정유급휴무수당인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쳐 매월 임금을 받아왔다.
1심은 비교대상임금에 주휴수당은 포함하되 약정유급휴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만큼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본급에서 약정유급휴무수당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수를 적용해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오히려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측이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각각 계산해야 한다며 항소하자 2심은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만큼 비교대상임금에 가산하는 게 맞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