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리핀·세르비아 경쟁당국 직원 대상 실무연수 실시

입력 2018-1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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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소개 및 법집행 노하우 전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리핀 경쟁위원회 직원 4명과 세르비안 경쟁보호위원회 직명 1명을 대상으로 5~13일까지 공정거래법 및 제도, 법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현장 실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 공무원들을 초청해 현장 실무연수 과정을 실시해오고 있다.

1~2개 소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연수 과정은 해당 국가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힌다는 점에서 매년 10개국 이상이 신청하는 등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호응이 높다.

이번 실무연수에 지원한 국가 가운데 기술지원 예상효과, 교역관계 등을 고려해 필리핀, 세르비아를 선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필리핀 및 세르비아 연수생들에게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등에 대한 한국의 법과 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처리한 사건들을 활용해 구체적인 심사기법 및 관련 경제분석 노하우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수생들이 자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공정위 전문가들과의 토론도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무연수는 공정위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해당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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